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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신입 입사자들의 경우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으면 휴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1년 뒤에 생길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고 다음 해 연차가 그만큼 차감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1년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제 60조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사용자는 제1항~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먀,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
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혹은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인한 휴업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6.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요약하면, 1년미만 근무했을지라도 휴가사용시 내년 휴가를 당겨쓰는 것이 아닌, 본인이 일한 개월수만큼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니 잘 알아보시고 근로자 개인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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